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신고기한을 놓치고 말았네요..ㅠㅠ 전국택시연합 | 2011-03-10

제목 : 기타소득 기한 후 신고

○ 2010년도중 기타소득(일종의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2011.2.28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못했습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지급조서제출 기한이 3.10까지여서 당연히 기타소득도 3.10까지 제출 하겠거니 해서 어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려다 보니 기타소득은 신고가 안되는 것을 보고 3.10이 아니고 2.28까지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 지금 이라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 이를테면 미신고 가산세 등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요?

○ 그리고, 「안건조세정보」싸이트 좌측에 마련된 세무달력에도 2.28(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근거법 소득세법 제164조) 기한을 올려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이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연말정산 신고납부에 맞춰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 2%가 부과되는데,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