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법적용대상 주식을 회계상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재매수 Call Option 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쌍용C&E | 2011-03-09


회사는 지분법적용대상 주식을 매각하고 재매수 Call Option 이 있었지만 행사가능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재매수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으로 양도거래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재매수 Call Option 에 따른 실질적으로 환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질의1)
기업회계상 양도거래로 처리한 사업연도 재무제표 수정사항인지

질의2)
지분법적용대상 주식 매각시 세무상 지분법평가손익 손금불산입(유보)잔액에 대하여
손금추인 받은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조세 회피에 간주되어 손금추인 된 금액을
부인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관련규정)
문서번호 금감원 2010-003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답변
1. 재매수조건이 있는 거래의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귀사)에게 귀속된다면 담보차입거래로, 그렇지 않으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2. 지분법 평가손익은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보분을 추인하는 것인데, 정상적 매각거래에 따라 추인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차입거래의 경우인데 추인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