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3-09

채권에 수수료라던지, 선급이자부분도 전부 같이 차량가액에 포함시키면되나요?
아님 경비 처리하고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분개부탁드려요..
답변
리스차량 취득시 소요된 비용(세금 및 부대비용 등)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매도관련 수수료 등은 당기비용이 원칙이나 총액에서 수수료 등으로 포함한 차액을 할인액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