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1-03-09

1.당사가 A라은 업체에서 일을 하고 받아야 할대금을, 당사와 거래중인 B라는 자재납품
업체에다가 당사을 걸치지 않고 A->B로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2. 만기일에 A라는 업체가 어음을 막지를 못해 부도를 냈습니다.

그럴때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거래대금 1백만원 가정하였을때,)
당사는 외상매입금 1,000,000/ 공사미수금1,000,000(A업체가 B에게 어음발해하였을때)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대 B라는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더러 자재대금을 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어음상의 채권을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해당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귀사가 B업체에게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다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귀사는 공사미수금에 대해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음상의 채권으로 외상매입 지급시
차) 외상매입 100 대) 공사미수금 100

ⓑ 어음부도발생하여 매입처에 대금지급시
차) 공사미수금 100 대) 현금(보통예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