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차량 양수후 명의이전시 채권처리방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3-09

항상 자세하고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공장내 리스차량을 만기가되어 회사에서 양수하고 계산를 받았습니다.
1.차량을 명이이전후 취득세비용을 차량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2.명이이전시 채권매입을하고 바로 매도했습니다. 채권매도금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금 280,000 ( 차량가액 7,060,000)
-수납금 33,102(수수료 1,490포함)
-선급이자 441
총수납금 32,661 로 매입했습니다.
별도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이자수익, 지급수수료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차량가액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처음 처리하는부분이라 좀 애메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리스만기로 차량양수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차량가액에 포함합니다.

2.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유가증권(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하는 경우, 해당손실액은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아니고 해당자산(자동차)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