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센트랄모텍 | 2011-03-09

기계대금으로
34만불을 송금하였으나
계약파기로인해
34만불이 반환되었습니다

송금할시에는 환율이 1,231이었으나
외화통장으로 입금될때에 환율은 1,125였는데요

환율이 떨어져서 지금 매매를 하지않을생각입니다

하지만 외화 통장에 입금되었을때의 회계처리와
차후에 외화를 환산했을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계대금으로 송금후 계약의 파기로 거래를 취소하여 대금을 회수한 경우 선급금 반제로 처리하고 송금시와 회수받은 환율차이에 의한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