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아트라스비엑스 | 2011-03-09

-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중간정산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아래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요?

1. 입사일자 : 2008.01.01
2. 중간정산 기준일 : 2010.12.31
3. 중간정산 신청일 : 2010.12월중
4. 지급결정일 : 2010.12.31
5. 중간정산 금액 : \6,000,000(퇴직소득기본공제율 2010년이전 45%, 2011년 이후 40%)
6. 실제지급일 : 2011.01.14

[갑설]
- 퇴직금중간정산 지급결정일(2010.12.31)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0.12.31일자로 회계처리 및 퇴직소득기본공제 45% 적용후 원천징수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대) 예수금(원천세) 158,400
(대) 미지급금 5,841,600

[을설]
- 퇴직금중간정산 실제지급일(2011.01.14)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1.01.14일자로 회계처리 및 퇴직소득기본공제 40% 적용후 원천징수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대) 예수금(원천세) 178,200
(대) 미지급금 5,821,800







답변
2010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중간정산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