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신고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8-05-08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해당거래건의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관리하는 곳이 있다는데...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는 국세청승인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는바, 기재하지 않고 신고해도 됩니다.
현금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승인받은 번호로 실제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거래 사실의 관리를 위해 국세청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등의 신고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승인번호의 기재 없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