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차장을 외부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10년간 운용수익을 나누는 경우 주차장은 기부채납자산으로 반영합니다.
차) 주차장(건물) 11억 대) 기부자산 10억
현 금 1억 (대납할 부가세)
2, 건물(주차장)완공후 무상임대기간 10년간 운용수익은 선수임대료수익으로 10년간 적절하게 안분하여 수익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면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일정기간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회제이 8360-10047, 2002.10.07
【질의】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시점에서의 수증거래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기간에 대한 무상임대에 적절한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사가 20년 동안 건물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은 건물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선수수익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며, 이와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선수수익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건물의 공정가액과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의 현재가치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한편, 선수수익 등으로 계상한 무상임대기간중의 예상임대수익은 무상임대기간 동안 적절하게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