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원내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업체가 사용한 전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한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자(연구원)가 실질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자(건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한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부가 1265-2055)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건설업체가 1월에 사용한 전력에 대해 2월에 청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체로부터 2/11에 전력요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문의
1. 전자세금계산서를 오늘 발행하고자 하는데 작성일자는 부가세법에 나와있듯이 2월 12일(한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해야하는지?
2. e-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2월 12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행일자(전자문서에 인식되는 발행일자)는 오늘(3월 9일)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발행일의 다음달 15일 이내 국세청 전송을 해야하는 기준일자가 2월 12일이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발행일인 3월 9일이 되는지?
( 기준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지연전송 가센세 여부가 달라질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건설업체에 귀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작성일자는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전기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나 실제 건설업체에 발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송일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