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포기의 관련근거 장은주 | 2011-03-09

안녕하세요??

계약사항중의 일부 미완성으로 인해 청구했던 매출채권의 일부금액을 포기하고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의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세요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