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관련 동희산업 | 2011-03-0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거래처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것만으로 대손처리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서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서없이 회생처리개시결정통지서 많으로는 불가능한건지요?

명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가 아닌 회생계획인가결정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