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거래 | 2011-03-09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2010년도에 1주당 27,000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문의:
현재 시점에서 주당가액이 30,0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액면가액(10,000원)으로 양도를 한다면,
매도자, 매수자가 안게될 세금 부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특수관계자 아님.)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시에는 상호간의 합의된 가액으로 하면 되나, 증여세법에서 포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자는 별도의 세금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