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기납부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소득세를 과소 납부했습니다.
1. 이번 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귀속2월 지급2월 연말정산신고 포함)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아니면 2010년 7월 신고분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3. 2010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 종류와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4. 그리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 과소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①,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3/10,000(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반영된 소득세의 10%를 적용하여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