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인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무활동비(450만원/월)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를 우리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비상근 임원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영수증만 발행 주면 되는지
# 현재 임원은 사업체의 대표이며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는 3년입니다.
답변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무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근임원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