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구입시 비용처리 문의 한무컨벤션 | 2011-03-09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등기를 진행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즉시매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을 할인한 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반영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별로의 비용(예,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매입하는 국ㆍ공채의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