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직원분에게 3월 9일날 주택구입관련 직원대출을 해야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도 1주일정도만 사용하시는건데 금액이 좀 큽니다.
이럴 경우 이자비용은 무조건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자비용의 이자율은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회계상으로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