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것만으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가 없이도 회생정차개서결정통지서만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으 2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통지서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