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분 신고시 중도입사자 소득금액 | 2011-03-08

안녕하세요
3월 10일 원천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가 있어서 전근무지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A04(연말정산)란에 총지급액을 표시할때 전근무지 소득을 넣어야 합니까
당사신고이므로 전근무지는 총지급액에서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맞을런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각각의 회사별로 총지급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현근무지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