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전출 및 전입시 처리 농협정보시스템 | 2011-03-08

당사는 모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년초에 모회사의 인원이 당사로 전출오고 또 복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퇴직연금(DB)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퇴직연금 가입 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이용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만큼 실제 현금으로 주고 받아 정산 했습니다.
3.전출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예치금을 받아 전출가는 회사로 보내면 되는 건가
요?
4.전입자는 3번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사간 임직원의 전출입시 가입한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할 필요없으며, 확정급여형 자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 등으로 전입회사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