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 외국법인(일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외국법인(일본)이 직접 용역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일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외국법인(일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국내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지점형태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내국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