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등록한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원천징수? 코오롱건설(주) | 2011-03-0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써 외국법인(일본)인 히다치와 소각로 시운전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
업장으로 등록을 하여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는 외국법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용역수행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당사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경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이(고정사업장에서) 직접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는 일본에서만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어느 부분을 참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 외국법인(일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외국법인(일본)이 직접 용역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일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외국법인(일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국내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지점형태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내국법인과 똑같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