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보수 한도가 정관에 1억(예)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급여 및 상여 부분만 해당 되는 것인지,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해 정해진
퇴직금까지 해당되는지요?
급여 및 상여는 통상 적인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금의 경우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여서 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한도 수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임원의 보수한도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