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매각 할인에 대해서.. 동성건설 | 2011-03-08

2010년 건물을 1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했고요.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2011년에 3천만원을 할인하여 다시 돌려주려합니다.
이때 (-)매출계산서만 다시 발행하고 잡손실로 하면 되나요?
추가 필요한 서류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로 매출에서 감액하면 됩니다.
또한 대금의 조기회수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역시 할인금액만큼 매출가액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2. 귀사의 경우도 에누리나 매출할인에 해당된다면 매출가액을 감액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완료 후 별다른 이유없이 할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손금불산입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