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지불하는 대금에 대하여
4%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 및 코드가 세분화 됨에 따라 더이상 비용공제 80% 되는 것을 사용 할 수가 없다하여
기존 1월 부터 7월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 되었던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기타소득은 세금을 4%
사업소득은 세금을 3% 라 세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세무서에 4%로 세금을 다 납부한 상태이고요.
일단 수정신고를 항목만 바꾸어서 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세율이 틀리다고 나오네요.
이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세금에 대한 1%를 회사에서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구분 항목에서 수정에 표시한 뒤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기존 1월분부터 7월분까지 각각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부적 신고절차 및 서식작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자에게 환급되는 세액을 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