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적정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 라인바이린 | 2008-05-07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시가에 준해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주변시세, 즉 시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면 됩니다(법인령 제8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