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금번 3/31일이 등기상 이사 및 감사의 만료일인데, 등기상 이사 및 감사의 중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 중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2) 주주총회에서 주주 현금배당금을 결의하였으나, 실제 지급일은 추후(미정)에 지급시, 배당소득세,주민세는 실제 현금 배당 지급일 익월 10일에 납부하나요?
- 연말에 지급하더라도, 익월 10일에 신고 납부하나요? 궁금합니다.
3) 해외 주주(일본 법인)에 대해 현금배당을 실시할시, 원천징수 소득세율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할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대표이사는 이사가운데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중임도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2.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일 익월 10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되거나 상계대체전환되어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결의일부터 3개월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연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우선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해당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및 세율 등이 결정되는데, 일본의 경우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그이외에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