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가 2009년 결산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매입이 과다하게 신고된걸 알아서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는데...
결산서상 반영은 하지않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처리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결산할때 유보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유보 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유보 처리하면 안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전기분(09년)사업연도 과다매입에 따른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해서 유보처리한 경우 가공경비 등의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불산입 유보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