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로 서비스비용 송금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바슈롬코리아 | 2011-03-06

해외 벤더에게 서비스 비용을 외화로 지급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외화(달러)계좌에서 출금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작성할 때, 출금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 밴더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시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