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간 위수탁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코오롱건설(주) | 2011-03-04

안녕하십니까.
1.당사와 ㅇㅇ도청 산하 개발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2.ㅇㅇ도청(위탁)과 ㅇㅇ개발공사(수탁)간에 위수탁계약 체결
3.이 때, 당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상대방을 계약체결상대인 개발공사로 해야하는지,
아님 위탁자인 ㅇㅇ도청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4.지자체의 경우 위탁자인 ㅇㅇ도청에게 발행하라고 요청함
답변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그 공급시기에 위탁자(도청)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이 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