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B사에 식당기자재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가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비용으로 구매를 하고
B사에 납품을 하는게 아니라 단지 '제공'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는 존재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당기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임대를 한다는 뜻이라면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제공의 대가로 식당이용료를 저가로 받기로 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제공에 따른 시가계산을 하여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