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사가 B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으며, 알선용역에 대한 별도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사업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장려금이란 거래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의해 판매후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의미하는 바, B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판매장려금이 아닌 알선용역수수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으나, 제3자간 거래되는 적정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됩니다.적정수수료산정의 컨설팅문의-박윤종3272-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