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계산요 농협정보시스템 | 2011-03-04

안녕하세요 당사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의 적용 받을려고 합니다
추가감면 세액 계산 방법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감면세액 =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산 출 세 액:655,000,000
공제업종소득비율:28%
인원증가율 : 10.27%
①감면세액 : 655,000,000×28%×50%=91,700,000
②추가감면세액 : (655,000,000×28%)×10.27%×50%=9,417,590
or
(655,000,000×28%×50%)×10.27%×50%=4,708,795


답변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아니라 감면사업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감면사업소득에 5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