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11-03-04

수고하십니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임대업장을 A사에 임대하여주고
A사는 당사와 협의하여
B사에 사내식당운영에 관한 계약을 하고
당사와 A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인데
당사는 B사가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당사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 체결)

이럴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당사는 식당이용금액을
A사나 기타 외부고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와 B사가 특수관계자가이기에
문제가 된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인 B사가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직접 공급시 시가에 의한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등 수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당이용금액을 사내직원 외에 불특정다수의 외부인에게도 제공하는 경우 사내직원에게만 저가로 제공시 저가제공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관없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접대비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