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홈페이지 제작비용 회계처리 대원제약 | 2011-03-04

K-IFRS 해석서 2032호를 보면 웹사이트 원가는 무형자산이라고 정의한후

그뒤에 수익성을 보여줄수 있으면 무형자산, 광고 홍보용도이면 비용처리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홍보용 홈페이지는 무형자산인것인가요?

굳이 웹사이트 원가가 모두 무형자산이라고 해놓고 뒤에 홍보용은 비용처리하라고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홍보용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처리해야하는것인가요? 개발비 처리해야 하는것인가요? 비용처리한다면, 경상개발비인가요 아니면 광고선전비 인가요?
답변
자산이란 보유함으로 인해 미래에 효익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광고홍보 목적인 웹사이트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