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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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시 적용되는 환율? 울트라건설 | 2011-03-03
매사 성실한 답변 주시는 것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에서 용역계약시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약)
2007.10.11 자문 용역계약 체결
- 용역대금 : US$4,500,000(부가세 포함)
- 용역제공자 : B사, 용역제공받는자 : 당사
- 용역범위 : 발주 A공사 정보제공, 사업추진전력수립, 제안서 제출 등 수주절차 협조,
현지 발주처 및 해외정부관련 부처와의 유대, 기타 수주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용역대금지급시기 : 공사수주후 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수금 지급(2008.4.15)된 직후
2008.04.21 자문계약서 변경(변경 약정서) 체결
-용역대금 : US$6,500,000(부가세 포함)
- 용역대금 지금
1) 3,500,000불 : 본 변경 약정서 체결후 지급
2) 잔여 3,000,000불 : 일정 조건성취후 지급조건으로 성취 가능성 거의 희박
2008.06.13 대금 일부 지급
- 지급금액 : US$1,400,000(부가세 포함)
- 적용환율 : 대금지급 전일 매매기준율
- 세금계산서 수취(미화 140만불에 대한)
2011.01.13 법원 확정판결
- 쌍방간 채권채무 금액 등 확정
- 확정금액 : US$2,100,000(원화 21억)
- 적용환율 : 변론종결일(2010.12.7)자 구매환율(US$ = \1,000 가정)
2011.01.19 일부대금(B사가 양도한 채권 65만불 제외한 전체) 공탁
- B사 압류 채권자들 변제 목적
- 공탁금액 : 법원 확정판결상 원화기준 금액으로 공탁
- 적용환율 : 법원 확정판결상 변론종결일(2010.12.7) 구매환율 기준
단, 공탁에서 제외된 양도채권 65만불(B사 → 외국 C사)은 양도일인 2011.1.17일자 매매기준율로 환산 원화산정
2011.02.23 합의서 체결
- 용역잔금 : US$540,000(기지급대금, 공탁금, 기타 채권채무상계후 남은 잔액 일부)
상당 원화로 환산 지급
- 연체이자 및 합의금(1.7억) 별도 지급
- 환산시 적용환율 : 합의서 체결일 전일 매매기준율
2011.02.25 합의금액 송금 및 원고(B사) 소 취하서 접수
- 소 취하로 사건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2011.1.13일자)도 원인무효가 됨
※ 용역의 제공 시기 및 제공여부는 용역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정확히 알 수 없음.(용역보고서 등 부재함)
※ 질문을 단순화 하기 위하여 날짜, 환율, 금액 등은 편의상 일부는 가정하였음
질문 내용)
위와 같은 경우 용역공급시기, 수수해야할 세금계산서(외화 US$2,100,000 상당하는) 발행일자, 원화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데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답변
환율은 소취하타결일의 기준환율적용후 실제입금지급완결일의 환율과 차손익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