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1. 2. 7 퇴직을 하였고, 2011. 2.21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 입금하고
ㅇ 2011년 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2011.3.10 신고납부 계획이었음).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ㅇ 조금전 답변 해 주신 내용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한 상태를 가정해서 답변해 주신것 같습니다.
ㅇ 죄송합니다.
답변
아직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것이므로 종전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