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이센스 | 2011-03-03


2010년 귀속사업년도 부터 연구인력개발비 비용 산정시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용비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련규정이나 법규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의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연구개발자산을 취득할 때 감가상각비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출연금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조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9조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