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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신흥기업사 | 2011-03-03

법시행령60조1항에따른 한도액 계산시 총금ㅂ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당사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였으나, 일부 임직원들은 전액 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가입하였습니다.
2. 위의 경우 전액가입하지 아니한 임직원들의 총급여액이란 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급한 급여총액을 말하는것인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