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3-03

군청에서 구제역관련 기금을 제공시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기부금으로 계정을 설정하고
증빙으로 격려금 위탁확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계정을 설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제역관련 기금을 해당 군청에 제공시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회계상으로는 기부금으로 처리가능하며, 세무상으로는 업무와 관련없는 기금제공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