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과 계약서에 의해 그 댓가를 지급할때 그 계약서를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의 직인을 찍어서 작성을 할 때 세무상으로나 기업회계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서류를, 개인에게는 송금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용역계약서상 실무자 직인으로 작성하더라도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을 대표하여 작성하였고 쌍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으며, 계약서 등의 직인은 세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