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이나 체육대회 처럼 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안실적 및 교육훈련 성적에 따른 우수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지급시기는 2011년 2월말인데.. 귀속시기는 2010년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아님 2011년 소득으로 보고 3월 10일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련 규정이나 판례 등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안실적 및 교육훈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판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의 소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