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과세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나, 1년에 1번정도 거래처 상대로 당사의 모법인(덴마크 소재)의 교육전문 부서에서 국내로 출장와서 그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당사가 모법인게 우선 지급하고, 그 교육을 위한 예약 및 준비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거래처(법인 또는 개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당사의 정관상 및 등시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교육사업이 없어, 모두 과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록 사업목적이 교육사업이 없더라도, 이 사례에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가요(부가세 면제) ? 또한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비공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귀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귀사의 경우 사업목적상으로도 교육사업이 없고 실제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된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와 같이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