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사는 해외 관계사로 부터 원재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관계사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불량이 많이 생겨 관계사의 동의하에 자사에서 일정 불량 테스트를 시행하게 되었
습니다. 그 테스트에 들어간 비용
1. 인건비
2. 테스트 기계 구입비용
3. 전기세등 을 역청구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회계상 위의 비용과 자산을(기계구입비) K-Gaap 에 맞게 비용과 자산처리하고
총금액을 영업외 수익 처리 할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시 회계상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또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제품의 테스트에 사용된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을한 경우, 수입회사가 수출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신부담해주고 추후에 보전받는 경우이므로 수입회사는 지출시점에 가지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수출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입회사가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비용을 들여 테스트를 완료한 이후에 추후 협상등을 통해 테스트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받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비용과 자산으로 반영한 뒤 보전받는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