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 비상근임원(특수관계자)로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임원(비상근)으로써 당사에서는 급여지급을 하지않고 있으며,
이번 외국현지사무소에서 마케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수를 지급해되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근등기임원의 인적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임원으로서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전문직업인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기업에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