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한국콜마 | 2011-03-02

201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때,

2010년 12월 31일짜 직원들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0년에 퇴사한 분들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
2010년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2011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