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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매시 타견적 첨부 요건? 대구보건대학 | 2008-05-07

물건구매시 타견적을 받아야하는 금액이 세법상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님 통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인가요?
모든 물품 구매시에 붙여야하는것인지 기계기구라든지 집기비품등 자산성 물건에만 붙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견적이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로 공기관등에서 자산이나 용역선정시 받습니다.일반기업은 임의사항이고 자산 등을 구매하는 때에 타견적을 받는 금액은 세법상의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구매제품의 가격과 성능 등의 비교를 위해 타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성 물건뿐 아니라 모든 물품 구매시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