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등록세 납부여부.. 제인건설(주) | 2011-03-02

수고하십니다.
당사 건물(취득가액 토지제외 6억3천정도)의 지층을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로 용도 변경하여 구청 승인이 2월 28일 완료 되었고 공사(공사비용 1억정도)는 3월 18일 완료 예정입니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와 ⓑ납부요율과 언제까지 납부 하여야 하는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관계법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의 과세대상의 취득, 증축, 개ㆍ보수 및 자본적 지출등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지층을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로 용도 변경시 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증축, 개ㆍ보수 및 자본적 지출등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고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취ㆍ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는 일반적으로 취ㆍ등록후 30일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