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펀드회계처리 (주)덕양에너젠 | 2011-03-02

a은행에 매월 3백씩 정기적으로 주식형펀드(공모펀드)가입을 하고

2010년 기말 불입원금이 예를 들어 1억이며 평가가액이 9천만원 평가(원금)손실액이
1천만이라 할때 불입시와 만기시 평가가액 회계처리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임)


답변
주식형펀드의 경우 3개월내 단기차익목적의 가입이라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한 경우 결산시점에 평가손익을 반영하면 되는데 이때 자본조정계정의 평가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실제 처분시점에 처분손익과 상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