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가유공자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위더스케미칼 | 2011-02-28

일반 연금대상자와 똑같이 처우되는지요...
답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금소득은 100만원 초과 판단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기의 비과세 연금소득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