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 해당 여부(미가공식품)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1-02-28

안녕하세요?
감귤박(귤껍질을 그대로 말려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이 면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1)에는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이 포함하기는 하는데, 감귤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미가공식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에 해당되면 면세라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할 사항입니다.